[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내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추첨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중복지원이 적발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과 시내 유치원들에 중복지원과 중복등록 시 지원한 모든 유치원에 합격이 취소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중복지원 및 중복등록 시 지원한 모든 유치원에 합격이 취소되며 최종 등록기일인 12월 18일까지 한 곳만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유치원들로 하여금 지원자 명단을 이달 15일까지 모두 교육청에 제출하고, 중복 지원 현황을 19일까지 본청에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은 가군(4일), 나군(5일), 다군(10일)에, 공립유치원은 가군(10일)과 나군(12일)으로 나눠 배치한 뒤 추첨 일당 한 곳씩 총 네 차례만 지원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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