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결혼을 앞둔 신부가 지하철 라미네이트 광고를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치아성형을 받았는데, 멀쩡한 이를 갈고 세라믹으로 이를 해 넣어서 법정분쟁까지 간 사례도 있어요. 의료광고 피해 사례는 이뿐이 아닙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의 윤명 조사부장은 19일 피어선빌딩 6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버스, 지하철 의료광고의 부당성을 고발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버스, 지하철, 인터넷에 실린 의료광고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자체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소비자를 현혹하는 효능효과 광고 ▲환자체험사례나 치료 전 후 사진광고 ▲검증되지 않은 방송출연이나 경력에 대한 광고 ▲공인되지 않은 자체 개발 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무료상담이나 가격할인 등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 ▲전문병원처럼 광고하는 광고 등 총 61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은 “2007년 4월부터 인쇄매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병원들이 지하철, 버스, 인터넷 등의 광고를 더 많이 하게 됐다”며 “인쇄매체는 사전심의가 있는데 지하철, 버스, 인터넷 의료광고의 사전심의가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따라서 소시모는 현재 현수막 및 인쇄매체에만 한정된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버스, 지하철 및 인터넷까지 확대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복지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소시모는 지하철, 버스, 인터넷상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시행되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광고가 눈에 띄게 줄 것이며 피해 사례에 사후 고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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