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서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을 앞두고 내년 상반기 제약사 기본부담금을 12억 1천만 원으로 잠정 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부터 선지급되며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2017년부터는 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이번 기본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377개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1만 6745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구분해 품목별로 산정하고서 합산한 것이다.

전체 12억 1천만 원 가운데 전문의약품이 98%(11억 9천만 원)를, 일반의약품이 2%(2천만 원)를 차지한다.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보다 품목별 공급금액이 높은 데다 일반의약품의 10배에 해당하는 ‘품목별 계수’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부담금이 가장 많이 산정된 품목은 1300만 원 가량의 부담금을 받는 한국BMS의 ‘바라크루드정0.5㎎’이다. 이어서 많이 산정된 품목은 ▲한국BMS의 ‘바라크루드정0.5㎎’ ▲한국화이자의 ‘쎄레브렉스캡슐200㎎’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 ▲한국화이자 ‘리피토정’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별로는 한국화이자제약, 한국MSD, 한미약품, 한국노바티스, 동아에스티 순으로 부담금이 많았다.

제약사 기본부담금은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전년도 상·하반기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작용이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는 지급한 피해구제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추가부담금이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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