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애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옆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 삽입과 관련해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 포함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28일 오후 시민위원회는 서울 신청사에서 헌장을 제정하기 위한 마지막 시민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한 뒤 표결에 들어갔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위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퇴장, 사실상 헌장 제정이 무산됐다.

문제가 된 조항은 제1장 제4조 차별금지 사유 조항이다. 제4조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1안은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과 출산, 가족형태와 상황, 인종, 피부색, 양심과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2안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시민위원회 내부에선 차별 금지 사유의 구체적 명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왔다.

이날 시민위원회의 최종 회의가 열린다는 말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시청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며 반발했다. 회의가 진행된 시청 로비에서도 충돌이 이어졌다.

공청회는 180명의 시민위원 중 절반 이상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퇴장하면서 파국을 맞았다. 76명이 결국 ‘표결’ 방식을 택해 60명이 1안을, 16명이 2안을 선택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헌장은 확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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