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선진화법을 적용해 첫해 여야 예산안 합의처리키로 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사진 출처: 연합뉴스)
2002년 후 11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누리과정 순증액 5000여억원 우회지원
‘서민증세’ 논란 담뱃세, 2000원 인상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여야는 28일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등 내년도 예산안 핵심 쟁점에 대해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거부로 파행했던 정기국회가 사흘만에 정상화됐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를 맞아 법정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 통과를 지킬 수 있게 됐다. 국회가 차기연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1년 만이다.

국회 파행의 배경이 됐던 누리과정 순증액 5000여억 원은 국고를 통해 우회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담뱃값은 2000원 인상하고,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새로 도입키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기로 했다. 담뱃세 인상을 ‘서민증세’라며 새정치연합이 이에 반대급부로 요구했던 법인세 인상 문제는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로 접점을 찾았다.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개혁,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정기국회 종료 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문항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