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최근 조 교육감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6월과 10월 여러 차례에 걸쳐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조 교육감은 지난 6월 700여 명이 참석한 동일총학부모연합회 행사에서 명함을 돌리고 축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관련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승덕 당시 교육감 후보자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6·4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달 4일까지 조 교육감 측과 소환 일정을 최대한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서면 조사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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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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