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앞으로 마늘·양파·건고추 등 양념 채소류 산지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수급조절 정책이 가동된다. 지난 26일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연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급조절 매뉴얼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또 마늘·양파·건고추의 위기단계 가격 및 유통비용 기준을 2008~2012년에서 2009~2013년으로 전환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산지가격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심각경보’를 발동해 정부가 신속히 수급과 농가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주의·경계·심각단계 경보를 발령하는데 심각단계가 돼야 정부가 개입해 수매·폐기, 관세조정 등을 한다. 이 때문에 산지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도매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심각경보를 발동할 수 없어 농민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많았다고 농식품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계약재배와 비축물량을 취약계층에게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식품부는 김장 채소 수급 안정대책의 하나로 생산량이 지나치게 많은 배추의 수급안정을 위해 20일까지 계획대로 15만t을 폐기했다. 정부비축물량 중 수출과 김치업체 공급용을 제외한 1470t은 시장에 내놓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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