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 반격에 나섰다. 이는 27일 전국 케이블TV사업자(SO)와 IPTV사업자(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합산규제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자, KT 측도 맞대응에 나선 것.

KT 측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합산규제는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이자 반소비자 규제”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또 “SO와 SKB, LG유플러스 등이 주장하는 방송의 다양성 훼손 및 여론독점 우려는 채널(PP)사업자와 콘텐츠의 문제일 뿐 단순 전송수단인 플랫폼사업자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KT는 “유료방송시장 사전규제 기준인 1/3도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하고 있고, 만약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후규제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신문사 시장지배력 기준을 점유율 30%로 정한 신문법이 위헌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KT와 스카이라이프는 IPTV와 위성방송 결합서비스 중복제외 시 시장점유율이 27.8%(8월말 현재)로 독점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KT는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기업 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대형 SO와 SKB, LGU+ 등 재벌 계열 사업자들만 유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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