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모(19) 씨는 올해 초 남자친구 설모(20) 씨와 아이를 낳았으나 부모로부터 비난을 듣고 육아 스트레스를 받자 아이를 살해하기로 설 씨와 공모했다.

박 씨와 설 씨는 한밤중 생후 1개월된 아이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고 집을 나와 20분가량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 아직 우는 아이를 꺼내 목을 조르고 다시 냉동실에 넣었다. 이후 노래방에 가 새벽까지 노래를 불렀다.

이튿날 두 사람은 아이 시신을 배낭에 담아 군산에서 부산으로 내려가 시신을 버스터미널 부근 자전거도로 배수구에 유기했다. 이후 한 달 남짓 도피 생활을 하다가 구속기소됐다.

1심은 설 씨에게 징역 15년을, 당시 소년범이었던 박 씨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 설 씨는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후 상고하지 않았다. 성인이 된 박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