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토요일 서울 이태원에 도착한 ‘우버블랙’ 차량 에쿠스. 사용자가 ‘우버 앱’을 통해 운전기사의 얼굴과 대기시간 등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한국 상륙하자 국내 택시업계 “생존권 침해” 반발
“자가용·렌터카 이용한 택시영업은 실정법 위반”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변화로 봐야”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잘 돼요. 모범택시에서 우버(Uber)로 갈아탄 분도 많아요.”

지난 22일 토요일 오후 이태원역 2번 출구 앞. 최근 우버 서비스에 대한 국내 택시 업계의 반발이 컸던 만큼 영업이 쉽지만은 않을 터. 이즈음에서 우버 운전기사의 반응이 궁금해졌다. 이에 며칠 전 핸드폰에 설치한 ‘우버 앱’으로 인근에 있는 차량에 승차를 요청했다. 잠시 뒤 약속한 장소에 도착한 검은색 에쿠스에서 양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내렸다. 운전기사는 앞서 앱으로 얼굴을 확인한 노모 씨였다.

이제 1년 차라는 노 씨는 반갑게 인사 한 뒤 뒷좌석 문을 열어줬다. 노 씨는 우버 코리아 측이 제공한 아이 패드를 ‘터치’한 뒤 목적지로 출발했다. 렌터카 회사 대표이기도 한 그는 “(불법)논란이 많지만 한국 지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만둘 생각이 없다”며 “운전기사도 손님도 만족하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우버와 기존 택시업계 간에 마찰이 국내에서도 일고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 주는 일종의 개인기사 서비스다. 단지 터치 몇 번으로 차를 부를 수 있다. 국내에서는 렌터카 업체의 고급 차량을 이용한 ‘우버블랙(UberBlack)’과 개인 차량을 등록해 활용하는 ‘우버 엑스(UberX)’가 대표적이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택시를 타려고 도로를 향해 손을 흔들지 않아도 되고 승차거부를 당해 기분이 상할 일도 없다. 운전기사 또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만 영업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우버는 서비스를 중요시하는 만큼 승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지만 전통적인 택시업계로부터는 반발을 사고 있다. 택시 위기가 심화한 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택시노조와 서울시개인택시조합 등 서울 택시 4개 단체는 최근 반대 집회를 열었다. 우버택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한 것이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은 “최근 우버 측이 언론을 통해 택시조합과의 만남 의지를 내비쳤지만, 불법인 만큼 우리는 협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도 우버 서비스를 현행법 위반으로 규정한 상태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정황을 포착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쉽지만은 않다. ‘불법’ 논란 속에도 우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애매하게 돼 있는 현행법도 문제다. 우버 측은 자사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고 ‘알선’만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기존 택시업계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더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도 택시업계의 요구를 담은 것이다. 개정안은 우버 서비스를 확실히 금지하고 신고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버블랙 택시를 운전하는 노 씨는 “개인차량을 활용한 우버엑스가 영업에 뛰어들 경우 택시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블랙은 가격이 두 배 비싸기 때문에 일반택시와 경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우버 서비스를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기존의 말 많던 택시 서비스를 보완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흐름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우버 택시 논란은 우버엑스가 영업을 시작하고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 세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나 논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권과 택시업계의 생존권, 그리고 기술 혁신과 실정법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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