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SK텔레콤이 50%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SK텔레콤이 선불폰의 자동해지를 막고자 이용정지 중인 선불폰 고객 정보를 대리점들에 보내주면서 선불 요금 충천을 지시하는 등의 편법을 시장점유율 유지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15만여 명의 SK텔레콤 가입자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이용됐으며 87만 번이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SK텔레콤은 대리점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선불폰 개통을 독려해왔으며, 대리점은 이를 통해 10만여 대의 선불폰을 불법 개통하고 68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폰 불법 개통에 이용된 정보는 주로 적발이 어려운 외국인 개인정보 등이 사용됐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고객정보 이용과 관련해 외부 유출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수사단계에서 소명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어 법원 단계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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