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학생 인권교육 이수율 1% 수준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 소재 유치원 및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의 99%는 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이버인권교육 역시 학생ㆍ학부모 이수자가 26명에 그쳐 개정논란 속에서 표류하던 학생인권 조례가 거의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김생환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노원4)에서 분석한 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 상담ㆍ권리구제 및 보편적 인권교육 현황’에 따르면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 등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이 1만 41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실시 중인 학생ㆍ학부모 대상 사이버 인권교육은 신청자가 811명임에 반해 실제 이수자는 26명으로 이수율 3.2%에 그쳤다. 실제 인권교육 이수율은 서울학생 130만 명 가운데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모든 학생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부터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며 조례에 규정된 업무들을 이행하지 않은 바 있다.

김 의원은 21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인권교육 실적과 ‘위탁ㆍ수련교육’에서의 학생인권 보호대책이 전무한 점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영 내 가혹행위 등이 학교폭력ㆍ인권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폭력적 사회 문화 개선을 위해서라도 인권교육 실시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조직개편안 공청회를 비롯해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 학생인권조례 재시행에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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