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국민연금 가입했다면… 25년 뒤 최대 79만 원 수급 ⓒ천지일보(뉴스천지)DB

복지부 ‘가입기간별 노령연금급여액’
“연금수령액, 생애평균소득보다 낮아”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올해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25년 후 적게는 25만 원, 많게는 79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2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낸 ‘2014년 소득수준 및 가입기간별 노령연금급여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신규 가입자의 25년 후 평균 연금수급액은 현재의 물가수준으로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79만 726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연금액 산정 시 월 보험료율은 9%로 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최고금액(소득 상한액)은 408만 원(2014년 6월까지는 398만 원), 최저금액(소득 하한액)은 25만 원으로 각각 가정했다.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은 2014년 기준인 198만 1975원을 적용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다만, 소득 상·하한액을 정해 아무리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나 소득이 낮은 저소득자라도 그 상·하한액 이상이나 이하의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예컨대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일 경우, 올해 1월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월보험료로 18만 원(200만 원×9%)을 연이어 내면 10년 뒤 22만 2740원을 받는다. 15년 뒤 32만 4770원, 20년 뒤 42만 4320원을, 25년 뒤 52만 3870원을 받는다.

이 같은 연금수령액 수준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과는 차이가 난다.

보험연구원이 2011년 8월에 전체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27년)과 월 평균소득(203만 원)을 토대로 실질소득대체율을 산출해보니 25.8~30.7% 수준에 그쳤다. 이는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정한 목표소득대체율(4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29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평균 87만 원을 받고 있다. 10~19년 가입자는 41만 원, 국민연금 출범 당시 특례연금 가입자는 21만 원을 받는다.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30~4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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