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야외 공연장서 환풍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국과수가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경찰이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 공연관계자 등 17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24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공연관계자 9명, 공사관계자 8명 등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례 등 법리검토 단계이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다”며 “법리검토에 따라 17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시공업체의 경우 일부 부실공사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를 추락사고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을 때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국과수의 합동 감식 결과에 대한 1차 발표에서 환풍구가 부실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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