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우리 국회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할지 주목된다.

현재 여야 간 입장차로 인해 북한인권법이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흐름이다. 새누리당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5개 북한인권법을 합쳐 통합안을 만들었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일괄 상정키로 했다.

북한인권법 통합안을 이끌어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해 22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북한인권 유린 상태가 드러났기 때문에 지난 2005년부터 유엔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책임 있는 사람(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강력한 결의안”이라며 “이에 대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핵실험’ 운운하는 것은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렇게 해석했다.

심 의원은 여당의 북한인권법 통합안에 대해 법안의 공통분모를 찾아냈다고 했다.

여당의 통합안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에 인권기록보존소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인권재단 설립과 관련해 “야당이 인도적 지원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업무도 하는 것으로 했다. 야당 입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인권재단 설립과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데 대해선 잘못된 평가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인권재단이 지원하는 인권단체가 전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게 아니다. 인권재단 역할에 대해 폄하하는 것”이라며 “인권재단이 인권 관련 업무와 인도적지원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야당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만 해주고 인권기록보존소나 인권재단을 설립하지 않는다면 북한인권법이 아니고 인도적지원법이다. 야당도 열린 마음으로 적극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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