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국회 상임위에서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이 통과되면서 농어업인도 산업재해보험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농업인 재해 발생 시 보장급여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정신적 장애에 대한 보상은 물론 보험 보조율도 50%까지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이 작업 중 발생한 부상과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황 의원은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던 소규모 자영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작업안전재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및 제도가 마련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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