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 예방 및 자연 보호를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등 총 7개 구간 51.58km이다.
이 구간에 대한 무단출입, 흡연,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등의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기간 위반자에 대해서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초암사~국망봉 구간이 좋은데… 못 들어간다니 안타깝네요”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자연보호를 위해서면 어쩔 수 없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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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 기자
rim2@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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