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6개소 대상 일제점검안심장보기 이용당부

[천지일보=강은주 기자] 경기도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3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는 행락철 식중독 사고예방과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54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위반업체 23개소를 적발했으며 유형별로는 보관 및 판매온도 미준수 1, 등급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3,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 작업장 위생관리 불량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8, 건강진단 미실시 3, 영업장 무단변경 2개소, 기타 5건이다.

의정부시 소재 대형마트인 A업체의 경우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묶음번호로 사용하면서 소비자 등이 요청할 경우 묶음번호에 포함된 각각의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지만 제공하지 못했다. 냉동 한우를 판매하면서도 보관판매온도를 준수하지 않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화성시 소재 B업체는 한우를 판매하면서 모두 1등급으로 표시했으나 현장에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한 결과 2등급 한우로 식별돼 등급 허위표시로 적발됐다.

여주시 소재 한우 전문 판매점인 C업체는 위생관리는 양호했으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비추리 등 한우 포장육을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안양시 소재 D업체는 축산물을 취급하면서 작업장 내부를 지저분하게 관리했으며 특히 축산물 손질에 사용되는 칼도마 등 기구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해 청결상태 불량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축산식품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쇠고기의 경우 이력추적제가 정착돼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발한 안심장보기앱을 이용하면 소비자도 현장에서 손쉽게 등급이나 도축일, 한우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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