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사진출처: MBC 리얼스토리 눈-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 일부 인정 “다리 끌었지만 목은 안 졸랐다”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부인 서정희(54)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8) 씨가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 씨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입을 열지 않은 것은 가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아내와 가족, 형제자매에게 부끄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끌고 갔던 것은 잘못된 일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는 서정희 씨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서 씨의 변호인도 “부부 사이의 대화 시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의도치않게 일부 폭행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서 씨가 아내를 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세원 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 씨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혐의로 서세원 씨를 경찰에 신고했던 서정희 씨는 지난 7월 초 서세원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 씨의 변호인은 “사건 후 서정희 씨와 이혼·재산분할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데 합의했다”며 “다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세원 씨에 대한 2회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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