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서해안 어민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중국 어선은 어구 훼손에 그치지 않고 치어까지 싹쓸이하고 있다. 이들의 불법 조업은 기상상황과 관계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수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지난 2012년 65만 5000t의 어족 자원이 감소했다. 이는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다. 이러한 피해로 인해 조윤길 인천 옹진군수는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는 중국어선 서해5도 어장 진입 적극 단속,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지원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맞물려 우리 정부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3000t급 대형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구성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 영해에 들어와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선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4단독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4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단속 강화를 넘어서서 중국 정부를 향해 외교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항의해야 한다. 자국 어민이 불법 조업을 하지 않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의 안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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