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김태훈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反인도범죄인 인권침해
국내선 좌우논리로 접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반(反)인도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유엔이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우리나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상임대표인 김태훈 변호사는 19일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는 건) 법조인이라면 양심의 문제”라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 인권상황을 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을 두고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했다.

“유엔이 북한 반인도범죄 상황을 ICC에 권고한 것은 북한 김정은을 재판소에 회부한다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이것은 말로가 아닌 구체적인 처벌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향후 우리의 과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유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 분위기와 달리 국내에선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적다.

더욱이 북한인권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차원이 아니라 좌우 이념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이후 10년째 북한인권법을 방치하고 있는데 아주 부끄럽기 짝이 없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조차 만들지 않고서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올바른 북한인권을 위한 시민모임’ 결성도 주도한 김 변호사는 지난달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차원이다.

김 변호사는 또 여야 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을 지냈던 김 변호사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다. 앞으로 북한 김정은에 대한 국제모의형사재판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인권 개선은 자유통일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했다. “북한 내부에 외부정보가 들어가면 북한 주민 스스로 인권을 찾아야 한다고 밑에서부터 바뀝니다.

이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민주화되면 북한인권은 개선됩니다. 북한 수령절대주의 체제는 오래 못 갑니다. 정보가 자꾸 들어가면 북한 주민은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위에 있는 사람들도 깨닫게 되면 결국 내부모순에 의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통일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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