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현 총무 김영주 목사. 천지일보DB. ⓒ천지일보(뉴스천지)

‘그리스도인 일치’ 외쳤는데… 내부 갈등조차 해결 못해 ‘골골’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현 김영주 총무의 연임을 놓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태동 90년 만에 최초로 사회법 분쟁에 휘말리는 등 내홍이 심각하다. 이에 NCCK가 오는 24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이지 개신교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회원교단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NCCK가 김 총무의 연임을 강행할 것인지, 관례를 이어 이번 순차였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측 총무 후보를 받을 것인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NCCK가 김 총무의 연임을 지지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김 총무가 주도했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김 총무는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 한반도 평화통일 사업,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문제, 목회자 납세 문제, 교회 재정 투명성 운동 등 교계 민감한 이슈에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이에 지난 실행위원회에서 과반수 위원들의 지지를 얻으며 김 총무의 연임은 거의 확실시 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날 이례적으로 실행위원이 10여 명이나 교체됐다는 점에 회원교단 사이에서는 투표 조작 의혹이 일었고, 급기야 소송전으로 번졌다. NCCK 측은 실행위원이 교체된 것과 김 총무의 연임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예장통합과 기독교한국루터회(루터교, 총회장 김철환 목사)가 김 총무의 연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예장통합은 차기 총무를 선임할 차례였기 때문에 더욱 이번 사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가장 거세게 반발한 교단도 예장통합이다. 예장통합 소속 NCCK 실행위원인 백남운‧이상진‧김혜숙 목사 등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김영주 목사에 대한 총무 제청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예장통합 NCCK총무인선사태 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해명했다. 이들은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선택한 고육지책이지 일부 인사들의 왜곡된 해석대로 교단의 정치적 유익을 위해 NCCK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들은 “김 총무가 한 번만 총무로 일하겠다는 약속을 어겼고, 정년을 넘기기 전에 임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이는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는 소속 교단의 법규마저 무시하며 중임에 도전했다”고 자신들의 소송을 정당화했다. 아울러 현 NCCK 지도부 일부를 가리켜 ‘힘 있는 인사’라고 표현하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예장통합 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교단의 이익 때문에 소송 전에 돌입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24년 NCCK가 처음 태동한 이래 90년 역사상 사회법 소송까지 번진 사안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개신교계에서는 갈등과 분열로 이미 사회법 소송이 만연해진 한국교회 흐름에 NCCK마저 합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가톨릭교회까지 끌어안으며 ‘그리스도인 일치’를 외쳤던 NCCK가 내부 회원교단들의 갈등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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