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부분 내부 인가자 소행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오남용, 금융권 천장형 CCTV 영상 유출, 금융권 고객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내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가된 내부자의 행위기록을 남겨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CTV 감시자인가? 보호자인가?’ 세미나에서 김원국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기술이사는 “개인정보 유출은 대부분 외부자가 아닌 인가된 내부자의 의해서 발생했다”며 “단편적인 암호화나 클라우드 기술만으로 인가자의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없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명시하고 있지만 명확한 정의와 지침이 없어 금융기관과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보안의 가장 큰 위협은 사람이므로 관리책임자의 정보처리 이행을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블랙박스, 구글 글래스, 지능형 CCTV 등 개인영상 처리 보편화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도 관련 규제 및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이사는 “각인성과 시인성이 명확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관리는 더욱 철저해야 한다”며 “개인영상정보 이력제 및 기기별 특성에 따른 안전한 관리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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