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특별법 제정… 민·형사 소송도 추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이 ‘법인법’ 갈등으로 갈라선 (재)선학원의 종단 귀속을 추진하는 특별기구를 출범해 파장이 예상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18일 제200회 정기회에서 ‘선학원 종단 회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만장일치 가결했다. 중앙종회가 이날 오전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특별위원회까지 발족함에 따라 선학원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는 특별위 구성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위원장에 주경스님을 선출했다. 의장단에서 추천한 중앙종회의원 7명, 총무원 집행부 추천 2명, 유관 사찰 및 단체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주경스님은 “선학원은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사찰령을 통해 한국불교를 왜색화하려는 것에 대항해 전통을 계승보전하기 위해 만공선사를 비롯한 선지식들이 설립한 단체”라며 “이사들이 탈종단화, 사유화를 추진하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선학원의 종단 회수를 위한 노력과 활동을 펼쳐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결된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은 “선학원의 탈 종단 시도행위를 저지하고 선학원의 주권을 종단으로 환수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는 제반사항을 정해 통합종단을 이룩했던 정화불사의 정신을 회복한다”고 목적을 명시했다.

선학원 주권환수를 위해 만들어진 추진위는 150인 이상 200인 이하의 대규모로 구성된다. 추진위는 종정 진제스님이 증명으로, 원로의장과 총무원장이 협의해 40인 이하의 원로급 스님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총무원장이 위촉한 50인 이하의 중진 스님이 지도위원을 맡고,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의 협의로 종정과 원로의장의 동의를 얻은 스님을 추진위 위원장으로 한다. 추진위 상임위원장은 총무원 총무부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추진위원장이 추천한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

총무부장 정만스님은 “선학원이 설립된 정신과 취지를 종단 정신으로 취합하고 선학원의 올바른 주권을 종단에서 환수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며 “이를 위해 범어사 수덕사 등 선학원 설립 당시 참여했던 모든 사찰과 선조스님들의 후손들이 참여해 설립 당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추진위는 ▲선학원과의 협의 진행 ▲각종 회의와 세미나, 공청회 개최 ▲선학원 자료수집과 자료집 편찬 ▲민·형사 등 법적대응 등을 논의하게 된다. 사업계획은 상임위원회가 수립토록 하고, 분야별 자문위원단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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