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우리나라의 에볼라 특별 검역 대상국은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말리 등 4개국으로 늘어났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말리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사전에 명단을 확보, 게이트 검역을 실시한다.또 체류지나 주거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잠복기인 21일 동안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게 철저한 검역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에볼라 발생국에 방문하거나 거주 후 3주 이내에 입국할 경우 방문 사실을 반드시 검역당국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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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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