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 3년도 안 돼 이직․퇴사
“인권․기본생활권부터 보장해야”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울주 여아 사망 사건’ ‘칠곡 계모 사건’ 등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인원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동 전문상담원들이 열악한 환경과 행위자의 위협 때문에 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개최한 아동학대와 인권 세미나에서 최인용 마포아동학대예방센터 팀장은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유지해야 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3년이 되기 전에 현장을 떠난다”며 “이들이 왜 떠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근속연수는 지난 2010년 1년 7개월, 2014년 2년 10개월로 상당히 짧았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절반 이상의 조사원이 기관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50곳의 ‘조사원 이직·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원 325명 중 184명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팀장은 “300여 명의 조사원이 930만여 명의 아동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원의 인권과 기본생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조사원들은 대부분 24시간 교대 없이 일하고 있어 가정을 돌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원의 신변위협에도 문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중학생 아들을 상습 폭행하던 박모 씨가 보호자 동의서를 받으러 방문한 조사원을 망치로 때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최 팀장은 “이는 현장을 뛰는 조사원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행위자의 위협은 폭력과 협박을 넘나들며 불안을 가중시켜 조사원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실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조사원들의 전문성이 지속․유지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과 예산 문제를 단독 기관 차원에서 해소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실적인 자구책으로 ▲대체휴무제도 ▲현실대응조직개편 ▲행위자 위협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정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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