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지난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 이동통신 가입자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 할인’ 혜택을 1년 약정 가입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할인 조건을 이같이 완화했다고 18일 발표했다.

12% 요금 할인은 이통사에서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온라인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해 가입하거나 같은 단말기를 장기간 쓰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제 실 납부액의 12%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약정을 걸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약정 기간을 1년으로 줄인 것이다. 당초 2년 약정을 했던 계약자들도 1년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약정 만료 전에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교체할 경우 요금할인은 중단되며 사업자를 변경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용 중인 이통사를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고 기기변경만 할 경우에는 요금할인이 그대로 유지된다.

변경되는 조건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이용자들에게는 문자서비스로 안내가 될 방침이다.

미래부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주도록 이통 3사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 요금제에 비해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단 9만 원 이상 요금제에 대해서만 최대 보조금 혜택을 주는 원칙은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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