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할인 조건을 이같이 완화했다고 18일 발표했다.
12% 요금 할인은 이통사에서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온라인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해 가입하거나 같은 단말기를 장기간 쓰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제 실 납부액의 12%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약정을 걸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약정 기간을 1년으로 줄인 것이다. 당초 2년 약정을 했던 계약자들도 1년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약정 만료 전에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교체할 경우 요금할인은 중단되며 사업자를 변경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용 중인 이통사를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고 기기변경만 할 경우에는 요금할인이 그대로 유지된다.
변경되는 조건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이용자들에게는 문자서비스로 안내가 될 방침이다.
미래부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주도록 이통 3사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 요금제에 비해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단 9만 원 이상 요금제에 대해서만 최대 보조금 혜택을 주는 원칙은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박수란 기자
union@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 대한주택보증 총 보증실적 80조 돌파… 사상 최대
- 호암 이병철 회장 27주기 추모식… ‘범삼성家’ 올해도 따로 참배
- 금강제화, 19~30일 정기세일 ‘20% 할인’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北과 연내 ‘금강산 관광 재개’ 뜻 함께해”
- 신동빈 롯데 회장 “옴니채널 성공하면 아마존에도 지지 않는다”
- SK하이닉스, 2차 협력사까지 동반성장 지원 확대
- 코레일, ‘일본해 논란’ 이케아에 서울역 행사 불가 통보
- 방통위, 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료 갈등 직접 개입한다
- 아이폰6 밴드게이트 발견, 440건 넘었다
- 삼성전자, 내년 스마트폰 종류 30%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