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정원 직원 징역 8월에 집유 2년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무죄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송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다른 사람을 관여자로 내세우거나 음모론을 내세우며 수사에 혼란을 줬다”며 “조 전 국장과 송 씨가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수사과정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씨에 대해선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채 군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지만 “국정원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국가에 봉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 군의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를 받았던 조오영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그가 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서초구청 조 전 국장 등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며 그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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