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부선 씨가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난방비리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16일 경찰은 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한 아파트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열량계 조작 의혹을 받은 입주민들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직 관리소장 등 3명은 불구속 입건 처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이 모씨 등 A 아파트 역대 관리소장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내사 결과와 자료를 성동구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재직기간인 지난 2006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난방량이 현저히 적게 검침된 세대에 대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등 난방비 부과·징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성동구청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성동구 옥수동 A 아파트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했으나 수사 결과 총 11세대가 난방량 0원이 된 이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은데다,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도 꼼꼼히 기록돼 있지 않아 조작 여부나 조작 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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