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2009년 쌍용차 노동자 해고 사태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대법원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 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넘는 2646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다.

결국 쌍용차는 희망퇴직자와 무급휴직자 등을 제외한 165명을 최종적으로 정리해고했다. 그러나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쌍용차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은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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