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내년부터 건당 10만 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가 간소화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통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1만 원 이상의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소견서 대신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포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날 “동일사고에 대해 건당 3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시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이용한 통원의료비 간편청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3만 원 이하 건은 종전대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만으로 지급 가능하다.
다만,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보험금 청구횟수가 많은 경우 보험사가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간편청구제도는 지난 7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서류 기준에서 현재 3만 원 이하인 진단서 제출 면제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발급받는 데 비용이 발생하는 진단서 대신 처방전만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져 보험소비자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업무 규정 개정 등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5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상담원 및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홈페이지에 제도를 안내하는 게시물을 게재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비를 통해 구속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