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생명보험사 상고 기각
32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강제해촉된 보험설계사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하자 보험회사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2일 대한보험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신)는 보험설계사 이모 씨와 그가 근무했던 N생명보험사와의 손해배상 관련 사건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는 N생명보험 충북사업단 소속 사업단에서 영업실적 1위를 달성한 설계사였지만 사업단장의 부당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자 회사가 이 씨를 무단결근 및 보험 부당모집 등의 이유로 강제해촉했다.

이에 이 씨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며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선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원(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재판장 박병찬)은 원심을 파기했다. 법원은 “이 씨가 내규위반을 하거나 부당모집을 한 사실이 없고, 무단결근이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법원은, 회사가 이 씨에게 이 씨가 강제해촉되기 전 1년 동안의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32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을 담당한 대한보험인협회 자문변호사인 안병한 변호사는 “설계사의 강제해촉은 흔히 있는 일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함부로 소속 설계사를 해촉하는 경우엔 그 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함을 알린 아주 고무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대한보험인협회 오세중 대표는 “그동안 보험회사가 소속 설계사를 부당하게 해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보험설계사에 대한 어떠한 법적 보호 장치도 없다”며 “또한 피해를 당한 설계사는 소송비용의 부담이나 해촉 후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오 대표는 “이처럼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보험설계사를 위한 보호방안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며 보험설계사의 인권보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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