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태교 기자] 일본 정부가 이승철의 일본 입국 거부 사태와 관련 “입국 거부 조치가 독도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가수 이승철의 일본 입국 거부에 대해 “입관법(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상 ‘상륙거부(上陸拒否·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독도에서 노래를 불러 발표한 것이나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12일 말했다.

그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법무성이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개별적인 사안이고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세한 이유에 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독도에서 노래한 것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철은 지인의 초대로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지난 9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에 관해 이승철 측은 일본 당국이 20여 년 전에 있었던 대마초 사건을 거론했다며 그동안 이승철이 일본에 출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처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일본의 입관법은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상륙거부’ 사유를 크게 구분해 1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일본 외의 국가에서 마약이나 대마초 등을 단속하는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이들의 입국을 막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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