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카페 ‘망고식스’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다 과태료 및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망고식스의 가맹본부인 KH컴퍼니(케이에이치컴퍼니)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2년 11월 가맹 희망자와 망고식스 천안서북 이마트점 투자 계약을 맺으면서 관련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희망자로부터 집기류 구입비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가맹금 1억 9000만 원을 받았다.

또 해당 가맹희망자에게 “월매출액이 2500만~3000만 원 이상은 될 것”이라고 객관적 근거 없는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KH컴퍼니는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가 단순 투자자일 뿐 가맹희망자가 아니어서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형식상 투자계약서로 표시돼 있더라도 실질적 내용이 가맹희망 사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임직원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창업자들이 가맹상담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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