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6년 8월 15일 발표된 일본 대장성 고시 제654호.

일본 대장성이 패전 직후인 1946년에 스스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법령이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독도를 외국으로 분류한 문건인 일본 대장성 고시를 익명의 일본 고위관료를 통해 입수했다고 16일 밝혔다.

1946년 8월 15일 발표된 이 고시는 일본 대장성 고시 제654호로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독도를 재외자산 즉 ‘외국에 포함해야 할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전쟁 배상 등의 문제와 관련해 제정된 이 고시에 따르면 ‘竹島(독도의 일본명 죽도)’로 명시된 독도는 조선, 대만, 사할린, 쿠릴열도, 남양군도 등과 더불어 외국으로 규정됐다.

이번 문건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일본의 유력한 정부 공식 문서로 향후 한일 양국의 독도 논쟁에 마침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향후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할 땐 이런 사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더욱 명확하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대장성은 일본의 과거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2001년의 중앙 성청 개편으로 사라진 메이지 유신부터 존재했으며 국가예산의 관리 및 기획, 조세정책, 금융행정을 통괄하는 대형 관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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