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카드고릴라)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이달 말 미국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연중 최대 규모의 세일인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11월 28일)가 진행된다. 이 기간 중 해외 유명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30% 이상 세일을 하고, 일반적으로 50~70%가량 세일이 진행된다. 블랙프라이데이에 이어지는 사이버 먼데이(Cyber Monday, 12월 1일)는 남은 세일품목을 온라인에서 처분하는 이벤트다. 이후에도 크리스마스 시즌 세일을 비롯해 연말까지 세일 시즌이 이어진다.

이러한 미국 연중 최대 규모의 세일 기간을 맞아 해외직구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자. 11일 신용카드 포털 사이트인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우선 결제시 청구금액은 승인 시점에 결정되지 않는다. 해외 사이트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승인 시점이 아니라 카드사에 승인전표가 매입되는 시점에 청구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결제 후 1~4일 정도 뒤 청구금액이 결정된다. 청구금액에는 비자, 마스터 등 글로벌 카드사 이용수수료와 국내카드 해외이용수수료가 더해지게 된다.

결제시 원화보다 달러화로 결제해야 유리하다. 카드사는 달러화로 가맹점에 이용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환전 횟수가 원화→ 달러화→ 원화 순으로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원래 가격의 3~8%가량을 환전수수료로 물게 된다.

결제 금액이 큰 경우에는 환율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행 수수료를 환율보다 높게 받는 경우도 있다.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정보는 저장하고 지워야 하며, 직접배송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해결이 어렵다.

구매할 품목이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물품은 특정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도검·총기 등 무기류, 성인용품, 일부 화장품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통관시 수입금지 물품으로 통관이 불가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고 폐기처분 해야 한다.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에도 유의해야 한다. 해외직구 시 일반통관물품은 구입가격 15만 원, 목록통관(서적, 의류, 가구, CD 등 일부 품목) 물품은 200달러 초과시 8~13% 수준의 관세가 붙는다. 특히 동일한 날짜에 통관되는 상품에 대한 합산 과세를 주의해야 한다. 만약 각각 다른 쇼핑몰에서 15만 원, 17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 각각의 결제 금액이 200달러(25만 원)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두 상품이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한다면 물건값 총 32만 원에 대한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반품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직배송시에는 본인이 직접 관세청을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하며, 배송대행업체 이용시에는 해당 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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