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올레 순액 요금제’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KT가 요금 위약금 없이 평생 할인 받을 수 있는 ‘올레 순액 요금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12일부터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은 요금할인액뿐만 아니라 단말지원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 이러한 위약금 제도가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KT는 요금할인 위약금을 없앤 요금제를 출시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도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약정을 해야만 기본료를 할인 받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 받았던 금액을 요금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KT가 선보이는 ‘올레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 없이도 기존에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6만 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해야 매월 1만 6000원 할인 됐지만, ‘올레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과 위약금 없이도 동일한 혜택의 요금상품에 5만 1000원만 부과된다.

또 기존 요금제는 2년 약정 시 최대 30개월까지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됐는데 ‘올레 순액 요금제’는 이용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 적용된 기본료로 쓸 수 있어 장기 이용 고객에게는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셈이다.

KT는 ‘완전 무한’ ‘모두다 올레’ 등 주요 상품뿐만 아니라 청소년, 장애인, 시니어 요금제 등 현재 가입 고객 이용비중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LTE∙3G 요금상품을 순액으로 출시하며, 기존 고객도 제약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올레 순액 요금제’ 가입자는 기존 고객과 동일하게 ‘LTE 뭉치면 올레’와 ‘우리가족 무선할인’ 등의 유무선 결합 할인이 제공되는 등 기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KT는 ‘올레 순액 요금제‘ 도입으로 매년 약 1500억 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고객 중 요금할인 혜택이 종료된 고객을 대상으로 순액요금제 출시 안내와 요금제 전환을 유도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KT 마케팅전략본부 강국현 본부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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