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현대백화점이 코엑스몰의 관리운영권을 회복시켜달라며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이 무역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1986년 개발 당시 무역협회, 현대산업개발 등 출자사들은 호텔과 쇼핑센터 사업을 분리해 지하 아케이드 운영권은 쇼핑센터 법인에 주기로 하고 한무쇼핑을 설립했다.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에 주식 46.34%가 넘어가면서 계열사가 됐고 지하 아케이드를 비롯해 코엑스몰 변경 뒤에도 일부 공간에 대한 운영권을 유지했다.

하지만 재작년 코엑스몰의 리모델링이 진행되자 무역협회는 “1998년 코엑스몰 건립을 위해 지하 아케이드가 철거됨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은 자동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백화점 등은 “무역협회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는 1986년의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역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한무쇼핑에 운영권을 부여했던 출자약정은 지하 아케이드를 말한 것일 뿐, 그 후에 만들어진 코엑스몰은 별개의 시설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1986년 출자약정에서 말하는 지하 아케이드에 코엑스몰이 포함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역협회가 출자약정 당시 현대백화점의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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