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과정서 인상 폭 조정 필요성 주장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정부의 담뱃값 인상 폭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세와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가격정책은 국내외 연구에서 흡연율을 떨어뜨리는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흡연경고그림 부착, 금연구역 확대 등 비(非)가격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가격정책이 제대로 금연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론 설득 과정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 겨우 나흘간 입법예고를 하고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담배에 대한 가격정책의 효과와 저소득층 흡연자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을 적정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서민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금연효과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담배 및 주류 가격정책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담배가격이 갑당 8497원은 돼야 담배를 끊을 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올려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금연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오히려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금연에 성공하지 못한 저소득층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담뱃값 인상은 금연정책의 성과는 얻지 못하고 서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장이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매출이 줄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잎담배 생산농가나 담배판매인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농촌과 소상공인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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