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사랑 가족 통장’은 부모 자녀 간 생활비, 용돈 등 월 5만 원 이상 자동이체 하는 경우 전자금융수수료와 CD·ATM 현금 인출 수수료를 월 10회 면제하고, 부모 자녀 간 자동이체 계좌 중 한 계좌가 농촌지역 계좌인 경우 타행 CD·ATM 현금 인출 수수료도 월 5회까지 추가로 면제해 준다. 부모 자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0.1%p, 가입기간 중 농협판매장 이용실적에 따라 최고 0.4%p, 농협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최고 0.3%p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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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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