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인권위원회 2주년 토론회’가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진행 중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다양한 위원 선정 위한 조례 명문화 제정 주장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담보할 때 인권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고 인권도시의 지속가능성도 보장될 것입니다.”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열린 ‘서울시 인권위원회 2주년 토론회’에서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인권센터는 서울시 인권담당관이 겸임하고 있으며 이는 인권기구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방해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 또는 서울시 고위간부가 피진정으로 지목된 진정사건이 접수될 경우, 접수창구인 인권센터의 장인 인권담당자가 알게 되고 이 사실이 바로 피진정인에게 보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인권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인권위원회는 조직법상 집행부인 시장 소속으로, 시장이 임의로 위촉하고 있다”며 “지방 행정의 자기 성찰 기구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젠더 밸런스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선정을 위해 위원 구성 방식에 대한 조례 명문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상임위원들로 운영되고 있는 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그는 “정책 권고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연구 조사를 해야하고 그에 따른 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모두 생업에 종사하며 위원직을 맡고 있는 현재의 구성방식이라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인권센터를 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으로 실질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은우근 광주대 교수도 “인권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소속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시의회와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은 “지금의 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과거 인권변호사 때의 철학과 가치관이 반영돼 설립될 수 있었다”며 “이제는 한 사람의 리더쉽이 아닌 제도적으로 인권위원회가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