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이디야·할리스 등 12개 커피전문점이 창업 희망자에게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으로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이디야커피는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한다’라는 광고내용에 객관적 근거가 없고 ‘국내 매장 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라는 내용 역시 실제로는 2010~2012년까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할리스커피는 매출액이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일 때 각각 영업이익이 1755만 원, 2235만 원, 2715만 원 발생하는 것으로 광고했지만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글로벌 고객 만족 대상 커피전문점 부문 1위’ ‘고객사랑브랜드 대상 커피전문점 부분 1위(3년 연속)’ ‘100대 프랜차이즈 대상 커피전문점 분야 대상’ 등으로 광고한 부분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 등이 수익률과 창업비용에 있어 사실과 다른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더카페’도 ‘유럽 SCAE 협회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 과정’을 광고 문구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교육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등의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가맹본부의 광고 실태와 함께 창업 희망자에게 유의사항도 널리 알려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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