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경찰청은 지난 5~10월까지 6개월간 인터넷 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사기 피의자 5405명을 잡아 이중 20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 범죄 유형별로는 물품 사기가 가장 많았고, 대포통장 매매,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메신저 사기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 또는 소수간 거래인 ‘직거래’를 통한 경우가 전체의 88.7%(4891건)에 달했다. 이외에는 사이트나 카페를 개설해 범행 대상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이른바 쇼핑몰 사기였다.

경기 안산경찰서는 중고거래 인터넷 카페에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표를 판다고 속여 피해자 86명으로부터 1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임모(19)군을 구속했다.

서울에서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며 100여명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아 아이템 중개업체에 되파는 수법으로 6200만 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건당 피해액은 쇼핑몰 사기가 1900만 원으로 직거래 사기(180만 원)보다 11배 이상 많았다.

피해 물품 1위는 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제품(35.7%)이고 미용·화장품(13%), 여행·스포츠용품(5.3%), 유아용품(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는 10~20대가 82.2%로 가장 많았고, 남성이 86.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은 피해자 1716명에게 4억 4000여만 원의 피해금액을 돌려주고, 사이버 거래상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상품 대금을 계좌이체로만 유도하거나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배송·환불 지연에 관한 글이 게시된 경우 등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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