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여야 국회의원 45명(대표발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에 대해 개신교계 목사들이 해당 법안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유승민 의원, 인권교육지원법(안) 자진 철회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인권교육 할 자격자도 준비도 안 돼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교회언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국민의 78%가 반대하는 ‘동성애’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조하거나 지지해 왔다”며 인권교육지원법이 동성애 옹호 및 확산 법안으로서 국민들의 생활에 큰 혼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또 “국가인권위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살펴보면, 심각하게 정치적으로 편중돼 있어 과연 (인권교육의) 주체로서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2002년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 권고,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진압 경찰에 대한 징계조치 권고 등을 거론하며 “이는 국가인권위 내부의 이념적 성향이 어떠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2012년 기독교학교를 감시하기 위해 불교단체인 종자연과 ‘종교편향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맺었다”면서 “종교편향적인 국가인권위가 보편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인권교육을 감당할 것으로 예견되는 인권시민단체의 상당수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죄’가 밝혀졌을 때, 오히려 국정원에 대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확대하라’고 압박했다”며 “이런 편향적인 단체들이 어떤 ‘인권교육’을 하게 될 것인가는 짐작만으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교회언론회는 무엇보다 인권교육 내용의 중심이 ‘동성애’일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등은 지난달 10일 ‘인권교육지원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국가 전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국가인권위가 종합계획을 수립해 인권교육 관련 단체 등이 교육을 맡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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