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수년간 관행적으로 촉탁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을 법정수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A. 그동안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 근속수당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더 이상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만으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속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유효하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근속수당 지급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라야 ‘근속수당의 미지급 의결’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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