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 되자 3만개 판매점 중 15% 문 닫아
정부 “단통법 시행과 유통점 폐업은 무관”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전후 1~2달 사이에 전체 유통점의 15% 정도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후 9~10월 사이에 유통협회 측이 파악하고 있는 3만 여개의 전국 유통점(판매점) 가운데 약 15%인 4500개 정도가 폐업했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여기에는 단통법 시행으로 장사가 너무 안 되어 문을 닫은 곳과 그 전부터 판매가 줄면서 장사를 접은 곳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단말기 한 대를 팔 때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에서 유통점에게 주는 리베이트(판매촉진금) 내에서 얻게 되는 마진과 가입자가 내는 요금의 일부를 수수료 형식으로 받아 이익을 내는 구조다. 따라서 새 단말기를 팔지 못하면 수익도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로 10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통 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 수는 5만 700명으로 9월 평균인 6만 6900건보다 감소한 수치다. 9월에도 다소 시장이 침체된 것을 감안해 볼 때 10월 시장이 더욱 위축됐음을 알 수 있다.

번호이동 시장을 보더라도 8~9월 이동전화번호이동자수는 50만~60만 정도였는데 10월은 40.4% 감소한 36만 8104명을 기록했다. 일평균으로 따지면 1만 2270명으로 시장 과열 지수 2만 4000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시장 안정화를 넘어 아예 얼어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에서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유통점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30개 판매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10개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골목상권의 생계형들은 다 문을 닫았고, 돈 있는 유통점만 살아남는 실정이라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졌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간 연말쯤 되면 문을 닫는 유통점들이 3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과 유통점들이 문을 닫는 현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관계자는 “유통점이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단통법 시행 때문에 폐업을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면서 “문을 닫는 유통점 중에는 한 사람이 여러 판매점을 갖고 있다가 사전승낙제로 인해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단통법 시행 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태도 벌어졌다. 단통법의 목적은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시행 한 달 만에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하며 60만~7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살포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전후로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와 LG전자의 G3에 70만~80만 원의 불법보조금이 실리며 온라인에서 10만~20만 원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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