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저 발언’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가 늘어나고 있다.

1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11일 자신의 키가 162cm라고 밝힌 한 30대 남성이 KBS를 상대로 루저 발언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12일에는 1천만 원의 손해배상 1건, 13일에는 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각각 9건의 손해배상을 포함해 현재 총 11건이 접수된 상태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1일과 12일 접수된 2건에 대해서는 19일 예비심을 열어 청구인 자격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13일 접수된 9건은 아직 예비심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루저 발언으로 인한 파장이 만만찮다. 먼저 12일 제작진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어 13일 KBS는 “루저 발언과 관련해 제작진이 이번 파문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혀 와 예능제작국 선임PD와 작가진을 포함한 제작진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루저 발언은 지난 9일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한 여대생이 “키 작은 남자는 루저(LOOSER)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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