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폭행’ 서세원 불구속 기소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방송인 서세원 씨가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 씨를 아내 서정희(51) 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세원 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내 서정희 씨가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 씨는 폭행을 피해 달아나려다 넘어진 서정희 씨의 다리를 붙잡고 엘리베이터와 복도 안으로 끌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서정희 씨는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7월 아내 서정희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