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방송인 서세원 씨가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 씨를 아내 서정희(51) 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세원 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내 서정희 씨가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 씨는 폭행을 피해 달아나려다 넘어진 서정희 씨의 다리를 붙잡고 엘리베이터와 복도 안으로 끌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서정희 씨는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7월 아내 서정희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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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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