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신해철.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고(故) 신해철 씨의 부검 결정에 따라 경찰이 신 씨가 숨지기 전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스카이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오전 10시께 송파구 스카이병원에 차량과 수사관 8명을 급파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2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신 씨가 지난달 17일 이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을 때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진료기록부와 수술영상,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병원 측이 신 씨에 대한 장협착 수술을 하면서 수술 집도나 처방 등을 적절하게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만간 병원 관계자도 소환할 계획이다.

신 씨의 사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오는 3일 고인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신 씨의 부인 윤모(37) 씨는 지난달 31일 스카이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윤 씨의 대리인은 이날 경찰에 유족 측이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기록 일부를 제출했고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제출한 자료 이외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 씨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22일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 불명 상태가 이어진 끝에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신 씨는 지난달 31일 화장될 예정이었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면 부검이 필요하다는 동료 연예인들의 요청을 유족이 받아들이면서 화장 절차가 중단됐다.

고인의 시신은 현재 서울아산병원에 안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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