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완 (새누리당, 충남 당진) 국회의원.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새누리당 김동완 (새누리당, 충남 당진) 의원이 10월 31일 광산안전교육을 법정 의무화하는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광산안전사고 문제를 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광산보안법은 지난 1999년 기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광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광산안전교육 법정의무규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작업수칙 및 안전수칙 위반과 규정위반 등으로 인한 광산안전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동완 의원은 지난 한국광물자원공사 국감에서 광산안전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광산재해가 296건이 발생하고 이중 93.7%인 267건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였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국내 가행광산 441개 중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광산이 339개로 76.8%가 영세광산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안전시설이나 안전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광산안전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는 있지만 안전교육 이수자는 전체 광산근로자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광산안전관리 책임직원 교육도 대리 참석을 경우도 많아 광산안전교육 전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동완 의원은 “지난 1999년 법 개정 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광산안전교육 법정의무규정을 폐지했지만, 결국 그 피해는 광산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것을 이번 국감을 통해 확인했다”고 하면서 “광산안전교육 법정의무화를 통해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광산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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